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546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자연생태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1. 심벌마크, 엠블럼 : 별표 1

2. 문장(철인) : 별표 2

3. 군기 : 별표 3

4. 휘장 : 별표 4

5. 군의 꽃 : 참꽃 (개정 2014.12.30)

5. 군의 나무 : 이팝나무 (개정 2014.12.30)

6. 군의 새 : 두루미 (개정 2014.12.30)

7. 군의 동물 : 용 (개정 2014.12.30)

9. 달성군민의 노래 : 별표 5 (개정 2014.12.30)

10. 달성군민헌장 : 별표 6 (개정 2014.12.30)

11. 캐릭터 : 별표 7 (개정 2014.12.30)

12. 슬로건 : 별표 8 (개정 2014.12.30)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제4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군기 제작에 관한 제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상징물의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①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 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달성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상징물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21호, 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기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3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조제4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9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16조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1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 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제2항의 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제2항의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6조제4호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14조제3항의 별지 제3호 서식,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 제15조제1항의 별지 제6호 서식, 제17조제4항의 별지 제9호 서식, 제20조제7항의 별지 제13호 서식, 제21조제1항의 별지 제14호 서식, 제21조제2항의 별지 제1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5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03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9의 “안전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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